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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상품만 파는 자사형 GA…고객 선택권 '실종'


입력 2017.10.30 06:00 수정 2017.10.30 10:00        부광우 기자

모기업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사실상 매출 전부 차지

모회사 상품만 팔리는 '무늬만 GA'…보험백화점 취지 무색

저성과 전속설계사 관리용 조직으로 만들어져 태생적 한계

삼성생명의 자사형 독립법인대리점(GA) 법인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이 지난해에 거둔 매출 355억6100만원 가운데 92.7%인 329억7300만원은 삼성생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의 자회사인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도 같은 기간 매출 100억4900만원 중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삼성화재로부터 받은 수수료였다. 즉, 이들 회사의 수익 대부분이 모기업 보험사 상품 판매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미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자사형 독립법인대리점(GA)들이 사실상 모회사의 상품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특정 회사만이 아닌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GA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결국 형님 회사의 상품만 파는 GA를 보험 백화점인줄 알고 찾은 고객들의 선택권만 좁아지는 모양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의 지난해 매출 355억6100만원 가운데 삼성생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29억7300만원으로 92.7%를 차지했다. 즉, 이 회사의 수익 대부분이 삼성생명 상품 판매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은 삼성생명이 2015년 5월 자본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GA다. GA는 한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백화점처럼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다는 점이 핵심이다.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역시 이 같은 명목 상 삼성생명 이외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10개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의 제휴사 가운데 생명보험사는 모기업인 삼성생명뿐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이 회사를 찾은 고객의 경우 삼성생명의 상품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매출 구성 상 다른 손해보험사 상품은 거의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간판만 GA일뿐 실상은 삼성생명 상품의 전속 판매 채널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다.

삼성화재의 완전자회사인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 100억4900만원 중 단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삼성화재로부터 받은 수수료였다. GA라는 형식 상 삼성생명, 라이나생명과 제휴를 맺고는 있지만 판매한 보험은 거의 삼성화재 상품이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해당 자사형 GA들이 모회사의 상품만 팔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GA 자회사를 세운 공식적인 이유로 판매 창구 다각화를 들고 있지만, 실질적 목적은 다른데 있다는 게 중론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두 자사형 GA는 삼성생명·화재가 자신들의 전속설계사들 중 저성과 설계사들을 이동시켜 영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판매 실적이 떨어지지만 삼성의 브랜드는 유지하고 싶은 설계사들을 따로 모아 그들의 수준에 맞는 영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GA들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출신의 설계사들만 모여 있게 됐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모기업 상품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 모기업 보험사에서도 이 같은 설계사들의 영업력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전속이나 다른 GA 소속 설계사들보다 특정 구간의 상품 판매 지급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자사형 GA들은 모기업 보험사 상품의 전속 판매 창구와 다를 바 없고, 설립 취지 역시 새로운 영업 채널 확대라기보다는 사실상 모회사 설계사 조직 안정화에 있다"며 "이처럼 해당 회사들의 경우 표면만 GA일뿐 소비자 입장에서 GA의 실질적인 장점을 찾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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