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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R&D프로세스 혁신안 발표…“연구자 창의성 살린다”


입력 2017.11.14 16:21 수정 2017.11.14 16:30        이배운 기자

RFP 요건검토제 도입, 집단 기획체제 전환...연구자 부담 완화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
RFP 요건검토제 도입, 집단 기획체제 전환...연구자 부담 완화

정부가 기획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과제제안서(RFP) 요건검토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R&D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유영민 장관이 직접 제안한 알프스(알앤디프로세스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3개월여 연구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R&D 전 과정에 걸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이번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기획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과제제안서(RFP) 요건검토제를 신규 도입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RFP를 작성하고 그 외에는 공고문과 사업안내서로 대체하는 사전 RFP 작성요건 검토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수 폐쇄 기획에서 탈피한 개방 집단 기획 체제로 전환한다. 여러 사람이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간소화된 RFP 표준양식을 마련해 사업별 고유 내용 위주로 핵심사항만 제시하도록 한다.

과제 선정 평가 절차는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명단과 종합의견을 원칙적으로 사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회·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평가위원 구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작위 평가위원 선정 방식도 일부 도입한다.

또 과제 선정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피제를 완화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 과제를 공고함으로써 2~4개월의 충분한 평가기간을 확보해 보다 정교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연구보고서로 대체하고 중간평가는 평가결과와 상황 변경에 따라 연구비와 목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기초연구의 경우, 최종 평가의 성공 및 실패 판정을 폐지하고 최종평가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또 연구자의 행정업무 최소화 및 편의를 제고한다. 매년 연차 협약이 가져오는 연구행정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년도 협약 및 연구비 집행 도입 등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이와함께 연구자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1년 2회 공모(상반기 70~80%, 하반기 20~30%)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의‧자율성을 바탕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은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기초와 원천, 정보통신기술(ICT) R&D에 우선 적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중심이 돼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R&D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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