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뜸하면 승용차요일제 특약으로 보험료 절약 가능"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활용 노하우 안내
자녀할인·렌터카 특약 등 통해 지출 줄일 수 있어
운전을 자주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라면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임신하거나 자녀가 어리면 자녀할인 특약에, 여행갈 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노하우를 안내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기본담보 상품과 그 밖의 다양한 특약으로 구성된다. 특약 상품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설명이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 가입 시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 기간 동안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의 경우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또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저동차보험료를 4~10% 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는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저렴하게 렌터카 파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만 알맞게 정해도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는 조언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이력 등을 평가해 사고발생 위험에 적합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을 이용,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알맞게 좁혀 놓으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이밖에 일부 보험사가 운영하는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하면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계약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에 고정된 상태로 정상 작동하고 있는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특약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도와준다"며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