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올해도 도발…독도·동해·위안부 억지주장
“다케시마는 명백히 일본의 고유영토”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
“위안부합의, 추가조치 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
“다케시마는 명백히 일본의 고유영토”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
“위안부합의, 추가조치 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
일본 외무성은 15일 한일간 독도, 동해, 위반부합의 갈등 관련 부당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를 각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한일간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하거나 주변에서 군사훈련 및 건조물 구축 등이 실시될 때마다 한국에 강하게 항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동해 표기에 대해서는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이 새로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합의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며 "한국 측이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합의를 착실하게 실시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청서는 이어 북한과 관련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비난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북일 간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청서는 이어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며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외교청서에는 작년에 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정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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