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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 2015년 이전 적정성도 살펴야"


입력 2018.06.13 10:58 수정 2018.06.13 10:59        부광우 기자

두 차례 회의 통해 금감원 조치안 심층 논의

20일 정례회의서 사실관계 파악 일단락 계획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7일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금융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2015년의 회계 변경뿐 아니라 그 전에 이뤄진 회계까지 함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번 달 7일 정례회의와 12일 임시회의를 통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조치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고 및 삼성바이오·감사인의 소명을 청취했으며 조치안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증선위는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한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판단과 관련,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는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 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6년 11월 주식 시장 상장 전해인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고 이로 인해 대규모 흑자로 돌아선 것을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과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하며 그 이유로 삼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의 합작 파트너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적거나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이 같은 회계 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받았다.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사안을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요 제품의 판매 승인 등 이유가 충분했다는 사유를 들어 회계처리의 적정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증선위는 오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더불어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해 그 결과를 판단에 적절히 반영할 방침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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