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기준 더 명확해진다
일방과실 적용 확대…변화된 환경에 맞춘 도표 신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분쟁조정 가능해질 듯
자동차사고 발생 시 그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따지는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진다.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변화된 도로 사정에 맞는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지금보다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 등을 고려,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리적 측면이 강조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영으로 일반 소비자의 수용성과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일방과실 사고를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계속돼 왔다.
아울러 과실비율에 사고 당사자니 보험사가 불복하는 경우 손보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동일 보험사간 사고나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한 현실에 대해서도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해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교통 환경과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전거 전용도로(차로)와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새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보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분쟁금액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와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의 소송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손보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과실비율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한 과실비율 콘텐츠를 제작·홍보를 다양화하고 상품설명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 신설된다. 이어 내년 1분기에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 산업의 신뢰를 제고하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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