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세습’ 인정받은 명성교회···반대 측 발발 거세
장신대 신학생·교수들도 기자회견 열고 반대 성명
장신대 신학생·교수들도 기자회견 열고 반대 성명
‘변칙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은 명성교회의 목사직 승계가 교단의 법적 인정을 받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8일 기독교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은 전날 열린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원 15명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8명이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김삼환 목사 퇴임 후 세습 의혹이 일자 명성교회는 담임목사를 새로 찾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목사는 2014년 경기 하남시에 명성교회 지부격인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워 독립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후임 목사를 초빙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 11월 명성교회에 부임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나서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교단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습에 반대하는 측은 총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회법을 통한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계 원로 김동호 목사(높은뜻 연합선교회 대표)도 ‘목사님이 보시기에 세습이 맞냐’ 질문에 “그걸 목사까지 봐야 되나. 지나가는 개미한테 물어봐도 다 안다”며 “세습을 세습이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된다. (세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폭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10일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대표들이 명성교회 세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직영 신학대학교다.
이날 학생들은 “명성교회가 불법세습을 감행한 점과 이를 정당화하는 총회재판국의 불의한 결정이 부끄럽다”며 “총회의 ‘세습금지법’을 무시한 총회재판국의 결정으로 인해 한국교회와 교단이 사회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사실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명성교회 담임목사인 김하나의 자진 사임을 촉구했다.
9일에는 장신대 교수들이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용인함으로써 법을 수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로서의 자기 존재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쳐버렸다”며 명성교회 세습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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