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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작년 대비 1.75%포인트 ↑


입력 2019.05.30 11:00 수정 2019.05.30 10:47        권이상 기자

서울(12.35%)·광주(10.98%)·제주(10.70%) 높은 상승률기록

울산 동구로 1.11% 하락률을 기록, 충남(3.68%)상승률 가장 낮아

전국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국토부


올해 전국 평균 땅값이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이어 광주와 제주 등은 10% 이상의 지가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8.03%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6.28%에 비해 1.75%포인트만큼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국토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을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했다.

개별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폭은 2008년(10.05%)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공시지가는 2009년 0.81%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2011년 2.57%, 2012년 4.47%, 2013년 3.41%, 2014년 4.07%, 2015년 4.63%, 2016년 5.08%, 2017년 5.34%, 2018년 6.28% 등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지가는 평균 8.77%가 올랐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53%, 시·군는 5.9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2.35% 상승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통합개발(강남), 수서역세권 복합개발(강남), 연무장길·서울숲 상권활성화(성동) 등의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뒤를 이어 광주는 10.98%가 상승하며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광주시에서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남구), 송정상권 활성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광산), 도심 정비사업(동구) 등이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제주 역시 10.7% 오르며 큰 상승률을 나타냈다. 제주는 서귀포 제2공항 기대감과 함께 신화역사공원·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유입인구 증가·기반시설 확충 등이 상승률에 반영됐다.

이어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낮게 상승했다.

이 가운데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 전국 평균 상승률(8.03%) 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7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7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중구(20.49%)이고,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 순이다.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로 1.11% 하락률을 기록했고,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변동률 상하 5위 시군구별 변동률 및 개발현황. ⓒ국토부


가격수준별 분포를 보면 ㎡당 1만원 미만은 1027만필지(30.6%),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501만필지(44.8%), 10만원 초과는 825만 필지(24.6%)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증감률은 1만원 미만 필지는 지난해 대비 1.7%포인트 감소했고,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자로 시․군․구청장이 5월 31일까지 공시, 조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 31부터 7월 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표진지 50만 필지를 포함해 총 3353만 필지로, 지난해 3310만필지 대비 약 43만 필지(1.3%)가 늘었다.

이는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국토부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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