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새 총장, 누가되든 취임사 절만만 지키길
검찰 제1의 임무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인권감독
<칼럼>새 총장, 누가되든 취임사 절만만 지키길
검찰 제1의 임무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인권감독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7일 박상기 법무장관의 제청 보고를 받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차서 교체를 할 때가 되니 새 검찰총장 후보자가 누구일지 뉴스가 되고 있지만, 실은 다수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다.
왜 그렇겠는가. 누가 된들 결국 임명권자 또는 정치권력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 지명될 것이며, 임명되고나면 또 그 '입맛'을 의식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또 속는 셈 치고 '희박한' 기대라도 걸어보자.
검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비해 우리 사회로부터 과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이하 검사들은 모두 국민의 박수와 존경을 받는 것은 언감생심일지라도, 국민들로부터 욕 들을 일은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누가 되든 새 검찰총장도 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취임사를 내놓게 될 것이다.
'별건수사·과잉수사 하지 말고 환부만 도려내라', '살아있는 권력자들과 검사들 스스로에게는 엄하게 하되, 일반 국민과 기업인에게는 인권을 생각해 춘풍(春風)처럼 대하라'……
임기 동안에 제발 취임사에서 밝힌 다짐의 절반만이라도 지키라. 그 내용을 어기는 검사들을 그 때 그 때마다 일벌백계해서 진정성을 보여보라.
필자는 아직 취임사에서 말한 운영방침과 인권수칙 등을 어긴 검사들에게 검찰총장이 제대로 책임을 물은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다. 심지어 피의자나 조사받던 사람이 유명을 달리해도 마찬가지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든 더 구속하고 그들의 먼지를 털어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나 결정에 대한 신뢰다.
검찰에게 있어서 제1의 임무나 권한은 직접수사가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 인권감독임을 알아야 한다.
새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지킬 수 있는 말만 약속하라. 지키지 못하겠거든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예 후보 자체를 사양하길 바란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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