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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제징용 '피해자 중심주의', 국제사회 대원칙"…日 언론 보도 반박


입력 2020.02.11 15:40 수정 2020.02.11 15:4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과거 소송대리인 경험 때문" 보도한 日 요미우리 보도 반박

"'피해자 중심주의'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대해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을 전해 듣고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 사외이사 등의 (영리적) 활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언론이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며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그것이 국제 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 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며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이) 마치 (문 대통령이)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과거 문 대통령이 맡았던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소송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이러한 경험이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첫 재판이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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