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영업권역 확대 뭐길래" 신협법 개정안 둘러싸고 공방 가중


입력 2020.05.13 06:00 수정 2020.05.12 22:3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영업권 광역화’ 신협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통과 ‘청신호’

“사각지대 해소·소비자 이익” vs “대형화 따른 부실 초래 가능성”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를 넓히는 ‘신협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막판공방이 치열하다. ⓒ신협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를 넓히는 ‘신협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그동안 권역 확대를 숙원사업으로 꼽아온 신협은 이용자 편의성 제고는 물론 지역 중심 서민금융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등 여타 업권에서는 대형화에 따른 과당경쟁 및 리스크 확대 등의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주 중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신협 조합 설립 및 가입기준인 공동유대(영업권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 통과도 대체로 무난할 것이라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관측이다.


이번 신협법 개정안은 조합 설립·가입기준인 공동유대(영업권역)를 전국 230여 단일 시·군·구에서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10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서울 은평구 소재 신협이 인접지역인 마포구에서의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에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타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이번 영업규제가 완화될 경우 신협의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총자산 100조원을 돌파한 신협의 조합원 수는 640만명에 이른다. 한 관계자는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그동안 신협 영업권이 닿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쟁에 따른 금융소비자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신 또한 확대돼 조합의 수익성과 경영건전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영업권역 확대 시 대형조합 등장에 따른 독과점화 및 과당경쟁, 영세조합의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영세조합이 성과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수의 대형조합에 합병될 경우 소수의 대형조합만 이득을 보는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밀접한 생활권을 기초로 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신협의 영업권역 규제 완화에 사실상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영세조합의 건전성이 악화돼 오히려 신협에 독이 될 수 있다”며 “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로 이어져 지역 기반의 서민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 시 신협과 영업권역이 비슷해지는 저축은행업계도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는 “신협이 비조합원을 영업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 영리 금융사와의 차별화를 포기하고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조합이라는 이유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영업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에 따른 신협 관련 유동성규제 강화 및 세제혜택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1000만원 한도 내 출자금 및 3000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 대한 배당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재검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저축은행 수준의 유동성규제 강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신협 영업권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 우려 또한 차단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