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만건 부정사용 발생규모, 3개월 간 1000만원 불과…금감원 "통상적 수준"
"번호유출사고 시 금융회사 전액 보상…소비자도 비밀번호 주기적 교체해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생한 '카드번호 도난사건'과 관련해 유효카드 규모가 약 61만7000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대다수에 대한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 부정사용 발생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등은 카드도난사건과 관련한 대응조치와 관련해 "경찰청으로부터 카드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피해예방 조치를 수행했다"면서 "도난된 카드정보의 구체적인 유출경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으로부터 카드번호를 제공받은 금융회사 14곳(국민·신한·우리·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 농협·씨티·전북·광주·수협·제주은행)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여부를 밀착 감시 중으로 이상징후 감지시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카드결제 승인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61만건 가운데 부정사용이 발생한 건은 전체의 0.022% 수준인 138건으로 피해규모는 대략 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일부 카드의 부정사용은 있었으나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보호조치가 완료된 만큼 현재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한 시중은행을 해킹하다 붙잡힌 42살 이 모씨가 보유하고 있던 1.5TB용량의 외장하드에 고객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담긴 정황이 밝혀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개인정보 공조를 위한 회의'를 열고 수사공조에 나섰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효기간만 도난된 경우 제3자 부정사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만에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당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는 데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포스단말기 해킹위험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이후 정보보안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국내 카드결제 단말기가 기존 마그네틱(MS) 방식에서 IC방식으로 전면 교체됐고 단말기 내에 민감한 카드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수준' 적용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카드사 사칭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나 금전송금을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연결하고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건은 현재 경찰청이 수사 중으로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들 역시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금융회사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