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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은 악법…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


입력 2020.08.26 12:03 수정 2020.08.26 12:04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긴급 간담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가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협의 집단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이다.


최 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에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작년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며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업무 개시 명령이나 공정위 고발 등 조치에 대한 의협 법조팀 차원의 법적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사회에 관철할 방법이 많지 않아 진료에서 손을 떼는 최종적인 수단을 선택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상심했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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