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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우리은행 부행장 "채용비리 재직자 19명, 법률·종합적 검토 중"


입력 2020.10.13 16:50 수정 2020.10.13 16:5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종합·법률적 검토 외에 구체적 답변 회피…민병덕 의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채용비리 책임자, 우리카드 등 그룹 내 호위호식…'라임' 당사자들도 승승장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익근(왼쪽) 대신증권 대표이사, 강성모(왼쪽 두번째) 우리은행 상무, 정영채(오른쪽 두번째)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13일 금융감독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와 라임사태 등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강 부행장은 채용비리로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은행에 재직 중인 19명의 직원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법률적·정책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강 부행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확정판결이 나온 지금은 정상화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강 부행장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 의원은 이어 "채용비리 당시 우리은행 책임자들이 현재 우리카드 상무, 고문 등 우리금융 계열사로 자리를 옮겨갔다"며 "우리금융 그룹 아래에서 잘 살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이자리에서는 또 라임펀드 사태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우리은행의 책임론도 함께 언급됐다. 민 의원은 "수천억의 피해를 남긴 라임사태에서 최대 판매사가 바로 우리은행"이라며 "우리은행이 이를 통해 받은 수수료가 40억인데 향후 배상할 금액은 647조5000억원이다. 40억을 벌자고 12배에서 15배에 달하는 650조의 손해를 끼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같은 라임사태를 유발한 당사자들이 여전히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 의원은 "우리은행 내부에서 사전에 인지하고도 강행해 큰 사고를 낸 분들이 징계도 모자랄 판국에 승진도 하고 포상도 받았다고 한다"며 "그중 일부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사후관리팀으로 옮겼다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부행장은 "맞다"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반면 라임사태 관련 위험을 알린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되고 따돌림을 받다 결국 퇴사했다. 이역시 맞나"라고 되물었고 강 부행장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민 의원은 "저는 우리은행 인사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판매를 강행한 이들이 사후관리부서에 있고 위험을 알린 직원은 퇴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조직문화가 맞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은 선례는 결국) 불법부당한 지시라도 따르면 보상이 주어진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강 부행장은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의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피해자 구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책임자 거취 등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지 못하나 사회적으로 실망시켜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곧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리고 사후관리팀 근무 건은 현재 라임펀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구제와 관련해 만전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원들이 투입돼 업무를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인사 배치가 적절한지는 제가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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