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철저…차분한 분위기 속 방청권 배부
이 부회장 불출석…첫 공판준비기일 양측 미묘한 신경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앞은 방청권 응모 후 39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추첨제로 진행된 탓에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절차다. 피고인인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청사 서관 4-2번 출입구 외부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이 부회장이 출석하는 재판처럼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참석자 간 거리를 유지하는 등 순차적으로 배부가 이뤄졌다.
일반 방청객에게는 본법정 22석과 중계법정 17석 등 총 39석이 배분됐다. 중계법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본 법정 영상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날 방청권 응모에는 총 73명이 참여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뒤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검찰과 삼성 측은 긴장된 분위기를 형성했다. 양측은 경영권 승계 관련 상반된 입장을 펼치며 치열한 공방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은 뒤 승인해왔다고 보고 지난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년 9개월간의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여온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