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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사태 금감원 제재심 29일…금융사·CEO 중징계 수위 촉각


입력 2020.10.28 06:00 수정 2020.10.27 17:42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펀드 판매한 우리‧신한은행에도 검사의견서 보내 제재예고

금융사에 잇따른 중징계로 책임론 면피한다는 지적 뒤따라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에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에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했다. 사모펀드 사태가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하며 책임론에 휩싸인 금감원이 판매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로 '매서운 칼날'을 휘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금감원은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융권에선 "증권사를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를 향해 칼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은행권에도 검사의견서를 보내 본격적인 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금감원이 보낸 의견서에는 '은행들이 펀드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등 부실이 있었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은행에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포함한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각 은행에 사전 통보하고 제재심을 열어 징계안을 확정한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징계는 올해 안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에서 가진 은행장 간담회에서 "라임펀드 관련 은행장 등 제재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가능하면 금년 내로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은행권의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실추된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권이 제재가 확정되기 전까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다.


현재 금감원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손해액을 확정하기 전에 금융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사들 사이에선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100%를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징계의 칼을 휘두르며 금융사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시작되면 소송전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금융권 전반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여론까지 악화하자 금감원이 전례 없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금융사들만 죽어나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복잡한 사안인데, 제대로 들여다보기도 전에 징계에 급급한 것 같다"면서 "금융사에게 예민한 제재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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