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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혼란 자초한 금감원 '라임 제재심'…금융사와 소송전 예고


입력 2020.10.30 06:00 수정 2020.10.29 23:4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중징계 앞둔 증권사 CEO 줄소송에 금융권 대혼란 우려

금융사 탄원서로 집단반발 움직임도…금감원 권위 추락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에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에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한 제재에 나서며 금융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론에 휩싸인 금감원이 판매사를 향해 '매서운 칼날'을 휘두르면서 금융권이 혼란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중징계로 옷을 벗어야 하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서는 등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KB투자증권·대신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미 금감원은 기관 중징계와 함께 증권사 3곳의 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최대 관심사였던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징계수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제재의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금융권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도 결론을 내리기 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제재심에서는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을 두고 금감원측과 증권사측이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 직후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에는 각 증권사 전현직 CEO가 직접 참석해 제재에 대해 소명했다.


금감원 '면피용‧무리한 징계' 의식했나…"금융사측 진술 충분히 청취해"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기관과 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근거로 각각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점'과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각각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문제 삼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금융사들은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부실 감독문제에 책임은 지지 않고 금융회사에만 무리한 중징계를 내려 면피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들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 '금융계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선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금감원의 제재 방침대로라면 라임펀드를 비롯해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수십곳의 CEO들이 금융권을 떠나야 한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쏟아낼 경우, 이에 반발한 CEO들이 대거 소송전에 나서는 등 금융권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금융사의 집단 반발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국내 증권사 CEO들은 지난 27일 라임제재 관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금감원을 향해 반기를 들어올렸다. 이번 탄원서 제출에는 국내 50여개 증권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여 곳이 참여했다. 탄원서에는 금감원이 통보한 CEO 등에 대한 징계수위가 과도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담겼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의 제재 결정 이후 금융사와의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면 결국 금융 신뢰도를 까먹는 승자 없는 싸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금감원 입장에선 감독당국으로서 권위가 추락하게 되는데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론과 직면하게 되고, 소송을 제기한 금융사 역시 '수퍼갑'인 금감원과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격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자사 CEO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향후 징계를 받지 않으려는 CEO의 업무지시 등으로 업계가 혼란에 빠지고,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금감원과의 소송에 따른 '뒤탈이 없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내리는 징계의 근거가 명확하고 일관성만 있어도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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