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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뭐가 ‘중대한 잘못’인지 모른다


입력 2020.11.05 08:20 수정 2020.11.05 08:02        데스크 (desk@dailian.co.kr)

민주당, 학급 반장선거도 마다 않는 이권(利權) 결사체

민주당, ‘성추행’ 뿐만 아니라 ‘금전수수’도 가볍게 여겨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후 머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내년 봄 보궐선거에 욕심을 내면서 보여주는 행태는 성추행의 기억을 불러 일으켜 국민들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전(全)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월요일(2일) “투표 결과 당원의 86%가 찬성했다”고 발표했으나. 이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진다.


투표율이 26.4%에 불과해 당헌과 당규가 요구하는 유효투표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규는 ‘전 당원 투표는 전 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돼 있다.


당 안팎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실시한 ‘전 당원 투표’는 ’투표‘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를 묻는 것‘이었다고 둘러댔다.


당내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과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진 당원을 합치면 전 당원의 78% 정도가 내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박이 나왔다.


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자’는 말도 나오지만, 당은 ‘이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딴소리를 한다.


문제의 민주당 당헌(黨憲)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민주당은 이 규정을 손보지 않고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기가 좀 불편해 진다고 본 듯하다. 선거라면 학급 반장선거도 마다 않는 정치인들이 모인 정당, 그것도 이권(利權) 결사체, 민주당 아닌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게 어떤 자린데 그냥 넘어가나?” 이런 공감대가 민주당 안에 진즉에 형성돼 있었음직하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여당(與黨) 더불어민주당은 성추행을 ‘중대한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野堂)에서는 성추행을 중대한 잘못으로 간주하고,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살펴보면 민주당은 ‘성추행’ 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금전수수(金錢收受)’도 가벼이 여긴 과거가 있다.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적부심에서 풀려난 인물을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천했다. 놀랍게도 그 문제 후보는 당선됐다.


충남(忠南) 천안에서는 이런 공천을 하고도 민주당은 같은 <6.13 지방선거>에서 ‘클린 공천’을 한다며 경기도에서는 현역 시장 4명을 컷오프(공천 배제)시켰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은 당헌도 원칙도 없는 이상한 결사체에 가까워진다.


이야기는 이어진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제의 천안(天安) 시장은 당선 1년 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은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19년 11월 대법원의 선고 이후 비어있던 천안(天安)시장 자리는 지난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한,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시장직을 상실해 치러지는 이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아야 했다. 당헌(黨憲)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했다.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가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민주당 보다는 천안(天安) 시민들이 더 현명했다. 천안 유권자들은 지난 4월 15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니라 야당 후보를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15년에 신설된 이 당헌(96조②항)은한번은 무시당하고, 또 한번은 엉터리 투표로 창피만 당하고 이제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20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도 ‘중대한 잘못’이 아니고, 위력(威力)을 빌린 듯한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도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면, 도대체 민주당에게 ‘중대한 잘못’은 어떤 잘못을 말하는지 묻고 싶다.


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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