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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온라인 ‘짝퉁’ 논란…제조업자-온라인 쇼핑업체 갈등 심화


입력 2020.11.06 06:00 수정 2020.11.05 15:33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DM 통한 음성 거래 증가…오픈마켓 보다 SNS 비중 높아

전담조직 마련, 모니터링 강화 등 노력에도 근절 역부족

수출입 통관 검사 강화, 판매업자 처벌 수이 상향 등 정부 노력 필요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증가하면서 제조업자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업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제조업자 측에서는 오픈마켓 등이 이익을 위해 위조 상품 거래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온라인 쇼핑업체에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비중이 더 많고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쿠팡이 팔고 있는 유명 짝퉁시계는 무려 684종에 달하고, 수백에서 수천만원대의 시계를 단돈 20~23만원에 팔고 있어 국내 패션 시계업체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앞서 지난해 6월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짝퉁시계 판매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제조업체 측에서는 현행 법 제도의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위조 상품 판매 시 판매업자만 처벌하고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는 처벌받지 않는 등 허술한 제도 탓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짝퉁시계의 경우 '정품급'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되는데 이게 허위 표시는 아니어서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명품시계 상표권자 대부분이 스위스, 독일 등 유럽에 위치하고 있어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동안 판매업자가 자취를 감추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국회에서는 위조 상품 판매 시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반면 쿠팡 측은 “이커머스 업계와 관련기관의 위조 상품 차단노력으로 위조 상품 판매업자가 SNS, 인터넷 포털의 블로그, 카페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계조합이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위조 상품 적발 비중이 가장 낮은 쿠팡만을 모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 규모는 지난해 9382억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634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유통 채널별로는 인스타그램이 27.1%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 블로그와 카페 등의 비중이 높았다. 이 기간 쿠팡은 3.6%로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온라인 유통업계에서는 대부분 위조 상품이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비밀리에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 간 거래로 단속이 어려운 데다 제품 사진 등을 올리기 쉽고 적발 시에도 판매 증거를 감추기 수월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수만에서 수십만건에 달하는 상품이 거래되는 오픈마켓의 특성 상 모든 상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 상품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업체 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쿠팡의 경우 100여명의 위조 상품 감시 전담조직을 마련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로 상품의 가격을 분석해 위조 가능성을 예측하고, 상품 이미지를 분석해 진품 여부를 판별해 내고 있다. 위조 빈도가 높은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 전 셀러들에게 유통이력 확인을 통해 정품 및 안정성 여부를 판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소비 비중이 확대되면서 위조 상품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짝퉁 상품이 적발돼 잃는 소비자 신뢰도 등 손실이 더 크다”며 “위조 상품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의 개별 노력과 더불어 수출입 통관 시 검사를 강화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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