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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후보추천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가닥…의결은 유보


입력 2020.11.27 00:00 수정 2020.11.26 22:3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26일 법사위 소위서 민주당 단독으로 논의

공수처장 후보추천 의결 정족수 2/3 가닥

야당 비토권 무력화…여당 만으로 추천가능

의결은 유보 "추후 야당과 일정 협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와 김남국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세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과될 경우 7명의 추천위원 중 5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져,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되는 내용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의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3분의 2로 바꿀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며 "거의 동일한 의사로 모였다. 이견이 거의 없어서 법률안 성안을 이루면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6명 이상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개정할 경우, 사실상 여당 측 인사만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보완하는 내용도 개정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추천권한이 있는 정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나 학계에 추천권을 넘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신 현재 추천위의 구성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소위에서 의결하진 않았다. 일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대안반영 성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야당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의결하는데 다소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소위 의결 일정도 현재는 불투명하다.


백 간사는 "전체회의 공청회 일정이 있어서 당장 소위를 개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조금 더 상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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