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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증권사 계좌로도 오픈뱅킹 이용한다…22일 시행


입력 2020.12.20 12:00 수정 2020.12.19 20:4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참여기관 확대…정기 예·적금 계좌도 이용 가능"

농협 '코로나19' 여파로 29일부터 참여키로…저축·카드사는 내년 동참

제2금융권 오픈뱅킹 사용예시 ⓒ금융감독원

오는 22일부터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증권사, 우체국 계좌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오픈뱅킹은 은행과 핀테크기업만 참여하고 있고 입금가능계좌도 요구불계좌에 한정돼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이 한층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참가기관과 입금가능계좌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본인이 사용하는 하나의 은행 앱이나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서비스 출범 이후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5894만명, 오픈뱅킹 이용계좌는 9625만좌에 이른다.


22일 오픈뱅킹 서비스에 추가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 13개 증권사(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투,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다.


또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단위)도 이날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부서 전체가 자가격리가 이뤄지면서 서비스를 일 주일 늦춘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역시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대고객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 또한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입금가능계좌도 확대된다. 현재는 요구불예금계좌(자유입출금통장)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기 예·적금계좌도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오픈뱅킹 조회수수료도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조회건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조회수수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기존 10~50원 수준이던 처리대행비용이 3원~15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당국은 오픈뱅킹 참여기관 확대로 소비자들이 은행과 증권사, 상호금융 등 다양한 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사용이 편리한 하나의 앱으로 관리가 가능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기예·적금도 입금 이체가 가능해 더욱 편리하게 저축이나 추가납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카드사와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오픈뱅킹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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