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정 목적 부합하게 법 이행되도록 준비"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 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남북전단금지법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법안 내용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마련해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제3국을 통한 살포'를 문제 삼기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표현의자유)에 대한 침해 △북한 인권 운동 저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은 미국 의회에서 촉발돼 유엔, 영국 등 국제사회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앞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민주적 기관들의 법안 재검토'를 권고했고, 미 의회는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한 바 있다.
미 행정부 역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방한했을 당시 '비공식적(privately)'으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