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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통과…"법안 처리한 국회와 오해없게 협의"


입력 2020.12.22 12:00 수정 2020.12.22 12:0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정세균 "개정 목적 부합하게 법 이행되도록 준비"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투표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 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남북전단금지법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법안 내용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마련해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제3국을 통한 살포'를 문제 삼기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표현의자유)에 대한 침해 △북한 인권 운동 저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은 미국 의회에서 촉발돼 유엔, 영국 등 국제사회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앞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민주적 기관들의 법안 재검토'를 권고했고, 미 의회는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한 바 있다.


미 행정부 역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방한했을 당시 '비공식적(privately)'으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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