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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공연장 운영 가능하지만, 여전히 골머리 앓는 공연계


입력 2020.12.23 08:17 수정 2020.12.23 08:19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2.5단계 기준, 두 칸 띄어앉기로 공연장 운영 가능

"우리에겐 무대가 생계...대중의 부정적 인식 우려"

ⓒ뉴시스

공연계가 우려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없었지만,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그러나 ‘사적 모임’이라는 전제가 붙으면서 방송국, 공연장, 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기존 2.5단계 방역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수도권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공연계도 ‘잠시 멈춤’을 적용해 진행 중이던 공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3단계로 격상되면 공연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일단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고민이 남아 있었다.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그날들’ ‘블랙메리포핀스’ ‘호프: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고스트’ ‘스모크’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세자전’ 등 ‘잠시 멈춤’에 동참한 대부분의 뮤지컬, 연극들은 기존 2.5단계 시행이 끝나는 28일 혹은 29일 공연 재개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공연 제작사들은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지자체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강수를 내건 상황에 공연을 재개하는 것을 두고 내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한 관계자는 “어차피 공연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2.5단계 방침에 따라 두 칸 띄어앉기를 시행하면 공연장의 30%가량 밖에 운용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다. 2.5단계가 끝나면 코로나 확산세도 꺾일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돼 당혹스럽고 복잡한 심경”이라고 전했다. 대극장 뮤지컬의 경우 공연장 전체 좌석의 70%가 손익분기점이다. 때문에 30%밖에 가동시키지 못하는 2.5단계에서는 금전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한 지침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공연을 중단하자는 의견도 있다. 반면 ‘무대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금전적 손실을 보더라도 두 칸 띄어앉기로 공연을 이어가자는 의견도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 따른 관객들의 인식이다. 30%의 좌석을 오픈한다고 해서, 이 좌석이 모두 판매되리란 보장도 없다. 특히 코로나 위험이 강조되면서 관객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관계자들은 이 상황에 공연을 여는 것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도 우려하고 있다. 한 공연 홍보사 관계자는 “기존 29일 공연을 재개할 예정이었고 일정에 아직까지 변동은 없다. 다만 계속해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방역 지침에 따라 공연을 진행하는 것임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인 상황에서 뮤지컬은 된다는 것에 따른 부정적 시선이 분명이 존재한다. 벌써부터 ‘이 와중에 공연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문의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공연을 만들고, 무대에 오르는 제작진과 스태프, 배우들은 무대가 곧 생계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누군가가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우리에겐 무대가 일터인 셈이다. 때문에 누구보다 무대, 공연장의 안전을 지키고 싶고,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 시기에 ‘공연장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우리를 믿고 공연장에 와주는 관객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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