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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해외직구"…'가상카드 발급서비스' 전 카드사 확대


입력 2020.12.27 12:00 수정 2020.12.26 21:4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내년 1월부터 해외직구 시 가상카드번호·CVC 발급해 사용 가능

고객이 유효기간·사용횟수 등 직접 선택…기한 지나면 사용불가

가상카드 발급절차 예시 ⓒ금융감독원

내년부터는 어느 카드사 고객이라도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통해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롯데와 비씨(우리), KB국민카드(마스터)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전 카드사로 확대한 것이다.


전면 시행되는 '해외직구용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는 해외 온라인 결제 전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코드를 임의로 생성해 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카드는 임의 생성한 카드정보를 고객이 선택한 유효기간을 경과할 경우 사용이 불가하도록 해 보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유효기간은 최소 1주일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결제횟수도 유효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한도 역시 1회 또는 주·월별 결제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가상카드는 국내 카드사가 발행한 해외 국제브랜드사(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UPI), JCB 등) 제휴카드를 소지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삼성, 신한(비자/마스터), 하나, 현대, NH농협카드(비자) 고객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해외 온라인결제 규모는 2018년 8조5033억원, 2019년 9조1125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이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닿지 않아 카드정보 보안 강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금감원 측은 "해외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국내 가맹점과 달리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저장해 결제 처리하는 곳이 많다"며 "또한 해외직구 결제 시 대부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만 입력하면 추가 본인확인 없이 결제가 가능해 해킹으로 유출된 카드정보를 제3자가 이용할 위험도 있는 만큼 이번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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