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이슈 발생 시 브랜드 이미지 하락 우려…가맹본부는 ‘쉬쉬’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 앞두고 비슷한 사례 이어질까 ‘전전긍긍’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불량 가맹점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 관련 부정 이슈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해당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을 우려한 가맹본부의 약점을 노려 사익을 취하는 악성 가맹점주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고기구이 전문 브랜드는 자사 가맹점주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계상해 피해를 봤다며 두 차례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을 받아갔다. 이 과정에서 자칭 대통령 6촌이라는 측근을 언급하며 가맹본부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해당 브랜드가 부정 이슈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언론이나 공정위에 알리겠다고 가맹본부 경영진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동종 업체들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이와 관련 A씨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A씨가 과거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가맹본부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두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A씨는 앞서 두 곳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도 가맹점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가맹점 사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두 곳 가맹본부를 상대로 문제를 일으켜 결국 자신의 가맹점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치우고 이익을 취했다”며 “가맹점 문제가 불거질 경우 브랜드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쉬쉬하는 가맹본부의 약점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을 놓고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오남용 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협박이나 투쟁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당한 사업이 아닌 협상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모럴 해저드 현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