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 인수
5개월 뒤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
김 후보자 측 "합병 사실 전혀 알지 못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시세 차익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같은해 8월 나노바이오시스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작 업체로 유명해진 회사다.
김 후보자와 나노바이오시스 대표는 하버드대 동문으로 합병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상증자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3자 유상증자는 특수관계자에게 지분 참여 기회를 줄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당시 나노바이오시스는 주당 8,300원에 11만4,244주를 발행했고, 이 가운데 김 후보자는 5,813주(4,824만원 상당)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했다. 김 후보자와 함께 주식을 배정받은 사람은 김 후보자와 회사 대표 등 8명이다. 현재 김 후보자는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8,343주(9,385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 주식 매입 후 나노바이오시스가 코스닥 상장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했다고 한다. 또한 4년 간 장기투자를 해왔던 것으로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적이 없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