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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주식차익 의혹? 김진욱 "그런 사실 없다"


입력 2021.01.06 16:59 수정 2021.01.06 16:59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 인수

5개월 뒤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

김 후보자 측 "합병 사실 전혀 알지 못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시세 차익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같은해 8월 나노바이오시스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작 업체로 유명해진 회사다.


김 후보자와 나노바이오시스 대표는 하버드대 동문으로 합병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상증자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제3자 유상증자는 특수관계자에게 지분 참여 기회를 줄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당시 나노바이오시스는 주당 8,300원에 11만4,244주를 발행했고, 이 가운데 김 후보자는 5,813주(4,824만원 상당)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했다. 김 후보자와 함께 주식을 배정받은 사람은 김 후보자와 회사 대표 등 8명이다. 현재 김 후보자는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8,343주(9,385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 주식 매입 후 나노바이오시스가 코스닥 상장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면서 더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했다고 한다. 또한 4년 간 장기투자를 해왔던 것으로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적이 없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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