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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배우 출신 승마 전 국가대표 '몰카 유포' 협박에…전 여친 극단 선택 시도까지


입력 2021.02.04 22:55 수정 2021.02.04 23:2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sbs 8 뉴스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에게 '몰카 유포' 협박을 당한 피해 여성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SBS '8 뉴스' 보도에 따르면 승마 선수 A씨는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옛 연인인 B씨에게 보내며 한 달 동안 괴롭혔다.


A씨는 지난해 말 B씨에게 사진과 영상을 들먹이며 당장 집에서 나오라고 겁박했다. A씨가 보낸 문자에는 "난 사진이나 영상 같은 편한 게 좋아" "맛보기만 보여줄게 도망이라도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등의 내용이 담겼다.


B씨가 제발 그만해 달라고 사정하자 A씨는 "그럼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 보내줘"라며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집요하게 협박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sbs 8 뉴스

A씨는 만나주지 않는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지난해 24일 대화 내역을 보면 이같은 괴롭힘에 B씨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느냐"며 "나도 죽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B씨는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생각 많이 했는데 꼭 동영상을 보낸다면 나도 다 포기하고 내가 다 떠 안고서 죽던지 다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그럼 받아들여봐 ㅋ"라며 "퉁치는거죠? 그리고 동영상은 보내면 되는 거고?"라고 답했다.


촬영물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받자 절망한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sbs 8 뉴스

하지만 A씨는 해당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장난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A씨는 B씨와의 만남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죽는다고 하니 죽지 말라는 뜻이죠. '너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S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신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A씨를 고소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B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천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아역배우로 데뷔해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다 승마 선수로 전직해 최근 세 차례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국가대표로도 출전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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