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46R 22일까지 거래...증자참여 시 5% 차익 전망
“청약 신청 등 일정 점검, 본주·신주인수권 가격 변동 주의”
#주식 초보이자 대한항공의 소액주주인 A씨는 최근 신주인수권 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뒤 얼마 후 주식 계좌에 들어온 ‘대한항공 46R’ 신주인수권을 확인했다. 신주인수권 매매가 가능해진 가운데 A씨는 신주인수권을 계속 들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과 매도하는 것 중 유리한 선택이 무엇일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항공 46R은 증시 첫 거래일일 전날 대비 480원(5.67%) 내린 798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대한항공 보통주는 550원(1.89%) 하락한 2만8550원에 마감했다.
대한항공46R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위해 발행한 신주인수권이다. 신주인수권은 기업이 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채무상환 등을 위해 총 3조315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달 26일까지가 신주배정기준일이었고 거래일 기준으로는 지난달 22일까지 구주를 갖고 있는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인수권이 배분됐다”며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신주인수권 거래가 가능하고 이후 26일 발행가가 결정되며, 다음달 24일 최종적으로 신주를 사고 팔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주주는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청약을 할 수 있다. 1주당 0.79주의 신주가 배정됐고 배정받은 신주 중 0.2주의 초과 청약이 가능하다.
A씨처럼 유상증자에 참여를 원할 경우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두고 청약 금액을 종료일 전까지 납입하면 된다. 신주를 받고 싶지 않다면 매도를 하면 된다. 만약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 기간 대한항공 46R을 팔지 않을 경우 그 권리는 사라진다. 또 대한항공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대한항공 46r을 매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신주인수권 매수 시 청약일에는 거래 중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청약 신청을 하거나 증권사에 전화해 신청해야 한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으로 이미 청약이 된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주인수권을 샀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청약이 되는 게 아니라서 청약 신청을 해야 하고, 향후 일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대한항공 46R의 발행가에 쏠릴 전망이다. 회사는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수시로 조정되는 주가를 반영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에 대한 가격을 3차례 조정하고 최종 발행가액을 정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22일 신주인수권의 1차 발행가격으로 1만9100원을 산정했다. 최종 발행가는 1차 발행가격과 2차 발행가격을 비교해 낮은 가격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1만9100원보다 높을 가능성은 없다.
발행가가 1만91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전일 대한항공 46R을 종가인 7980원에 매수해 신주를 받을 경우 2만7080원에 주식을 사게 된다. 이는 대한항공 종가인 2만8550원보다 5.1% 낮다. 현재 보유한 대한항공 주식을 주당 2만9100원에 매도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면 약 154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노릴 수 있지만 변수는 본주 가격과 신주인수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급하게 투자에 나설 경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주는 다음달 24일 상장될 예정으로, 이 기간 보통주와 신주인수권의 가격 움직임에 따른 수익률 변동 위험도 존재해 유의해야 한다”면서 “다만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따른 향후 항공 업황 개선과 아시아나 인수 성공 후 주가 회복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선 신주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