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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희망자에 매출액 속인 에이르랩, 공정위 제재


입력 2021.03.18 17:02 수정 2021.04.02 09:08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스파 운영하는 에이르랩, 가맹사업법 위반

강남점 희망자에게 "연 매출액 55억" 홍보

근거 자료 제출 못 해…11개월 매출액 2억

조태윤 에이르랩 대표. ⓒ에이르랩

'스파에이르'라는 이름으로 피부미용 및 스파(SPA) 가맹사업을 하는 '에이르랩'이 가맹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 허위 매출액을 제공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이르랩이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받은 행위, 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향후 행위 금지 및 교육)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르랩은 2017년 '나도 사장님'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파 에이르 강남점 가맹 희망자에게 "2017년 스파 에이르 지점별 매출 현황 연 매출액 55억원 달성 예정" "강남 롯데점 9억원 달성 예정" 등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이듬해에는 가맹 희망자 2명과 상담하며 자사의 회사 소개서를 통해 "스파 에이르 롯데백화점 6개점 연 매출액 약 30억원(2017년 기준)" "인천국제공항 2개점 연 매출액 약 35억원"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에이르랩이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스파 에이르 강남점 예상 매출액 및 가맹점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 근거없이 임의로 작성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에이르랩은 해당 매출액 산정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못했고, 스파 에이르 강남점의 2018년 1~11월 매출액은 2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르랩은 또 2018년 3~12월 가맹 희망자 2명과 계약을 맺으며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사 법인 계좌로 직접 받았다. 현행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금을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가맹 본부의 '먹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비·입회비·교육비·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에이르랩은 2018년 6~12월 가맹 희망자 2명과 계약을 맺으며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 본부는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 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가맹 본부의 부당 거래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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