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LH 수사 검경 협력체계 가동키로
"검찰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 필요하다"
"검찰 직접수사도 가능, 국가기관 영역 없다"
'검수완박' 하겠다더니…오락가락 민주당
19일 당정청이 정부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과 검찰의 수사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를 주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그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나아가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추진해왔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에 검찰이 그간 축적해온 수샤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초범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신속한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검경이 적극 협력하고 이번 사건을 시금석 삼아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 검경 수사협력 방안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LH 투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과 국수본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투 트랙 대응을 해왔다. 6대 중대범죄 외에 직접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하지만 국민적 의심이 쌓이며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고,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결국 검경 수사협력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함으로써 한 발 후퇴한 셈이다.
최 대변인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역량이라거나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검경의 신속한 협력체계가 구축돼 여러 수사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그 안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케이스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발본색원에 국가기관의 영역이 어디 있느냐. 필요하면 협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추진해왔던 '검수완박'도 논리적 힘을 잃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의 수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기관으로 남겨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도 검찰의 협력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고위급 실무 협의를 통해 검찰의 원만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검수완박이 후퇴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