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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입력 2021.04.13 11:00 수정 2021.04.13 10:52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재산 피해금액 100% 지원…재심의 신청 가능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13일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6일부터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대한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상향 조정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재심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을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했다.


또 피해구제 지원금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80%,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20%를 각각 부담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피해구제 신청인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세부절차를 담았다.


산업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조속히지급하고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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