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피해조사반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심의 예정
정부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에게 기존 복지제도를 활용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진단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나 재난적 의료비 제도 등 현행 복지 사업을 연계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복지는 법에서 정한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은 월 126만7000원, 의료 지원은 1회 300만원 이내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 여성 간호조무사 A씨(45)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의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A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간 두통을 겪다 같은 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보였다. 31일에 진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뒤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나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박 팀장은 A씨의 사례에 대해 "현재까지 해당 지자체가 1차 역학조사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조사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번주 금요일(23일) 해당 사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지원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자 1명당 지자체 담당관 1명을 배정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지난 20일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그는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를 믿고 접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큰 형벌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다음날인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AZ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로 고통을 겪는 40대 간호조무사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