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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암호화폐 수탁사업 공들인다…실명계좌는 불가


입력 2021.05.25 10:06 수정 2021.05.25 10:1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KB국민·신한·우리·농협, 지분투자 혹은 검토 중

주요 은행,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 제휴 “계획 없다”

주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 픽사베이

국내 금융사가 암호화폐 자금세탁 등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간접 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주요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커스터디(수탁)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등 디지털 자산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법인을 상대로 한 암호화폐 수탁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블록체인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와 함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 코다)를 설립했다. KODA는 암호화폐 장외거래를 중개하고 이를 보관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지난 17일에는 위메이드와 블록체인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와 각각 비트코인 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100% 출자해 설립한 우리펀드서비스가 피어테크와 손잡고 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해당 솔루션은 암호화폐 등을 보유한 기업의 회계, 세무, 매매, 청산 등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서비스다. 첫 참여사로는 다날핀테크, 세종텔레콤, 비브릭, HDAC, 코인플러그 등이다.


신한은행 역시 수탁 사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암호자산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NH농협은행은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 법무법인 태평양과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커스터디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의 이같은 행보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법(특금법) 개정으로 실명 계좌 발급이 의무가 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부정적 태도를 계속 견지중인 가운데, 뚜렷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도 없어서 관련 리스크를 오롯이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도 원론적으로 검토하던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제휴 계획을 백지화하고 있다.


이에 4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해 일부만 제외하고 줄폐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인증 계좌 발급이 가능한 전체 은행은 17곳이지만, 대부분은 신규 제휴 여부에 대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중은행에서는 국민,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은행이 암호화페 거래소와의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등 제휴 계약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거래소와 제휴 중인 신한은행과 농협, 케이뱅크는 기존 제휴 거래소와의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나 추가 신규 거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신한은행은 코빗과 제휴를 맺고 있다. 농협은 빗썸, 코인원과 제휴중이며 케이뱅크는 업비트 계좌발급을 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해서 문제라도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지려 하겠냐”며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거래소 제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지만, 리스크가 더 커 실명인증 계좌발급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이 가상자산 사업 리스크로 직접 투자 대신 간접 투자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며 “수탁 사업의 경우 수수료 이익보다 블록체인 기술,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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