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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청문회, 여야 말싸움 벌이다 결국 '파행'…자동 산회, 시한 넘겨


입력 2021.05.27 07:28 수정 2021.05.27 08:4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 기한 정해 재송부 요청…이 기한까지도 국회 보고서 안내면 임명 강행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결국 파행했다.


26일 오후 질의 막바지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다시 끄집어낸 게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비판하며 과거 유 의원의 '대리수술 사망사건 은폐 자문'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검사장 출신인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경기 파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대리수술 사망사건에 관한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서류상 기재된 의사를 매수해서 사건을 축소하자'고 제안하는 녹취록을 회의장에서 재생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이런 형태로 상임위 과정에서 상대 의원을 명예훼손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 참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일제히 항의하자 김 의원은 조수진 의원을 가리키며 "조 의원은 툭하면 제 얘기를 하는데, 눈을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이에 청문회 진행을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표현을 좀 정제되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며 저녁식사를 위한 1시간 30분간의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특히 김남국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서로 말다툼을 했고, 김 의원은 조 의원이 자신의 팔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은 조 의원에게, 야당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들어야 인사청문회 속개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고 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인 26일도 넘어갔다.


인사청문회상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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