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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20일부터 중복청약 안된다...하반기 카뱅 등 적용


입력 2021.06.06 14:10 수정 2021.06.06 15:55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오는 20일부터 제한된다. ⓒ뉴시스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오는 20일부터 제한된다. 올 하반기에 출격하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IPO '대어'들은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조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특히 이번 중복청약은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들의 중복청약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공모주를 배정할때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한 사람당 한 계좌 청약만 가능해지므로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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