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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노형욱 "8월까지 LH 조직 개편안 확정…정기국회 처리 목표"


입력 2021.06.07 12:35 수정 2021.06.07 12:3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정부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기로 했다.ⓒ국토부

정부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기로 했다. 조직도 절반 가까이 축소한다. 다만 조직 개편안은 이견이 큰 만큼 재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 모회사, 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 조금 더 보강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노형욱 장관과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Q. LH 조직개편 최종안 확정은 언제인지.


-(노형욱 국토부 장관) 가능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빨리 거쳐 8월까지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 모회사, 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었다.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 조금 더 보강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Q. 조직개편안이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대선 국면인 만큼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닌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기국회에 관련된 개편일정은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대안을 정기국회에 올려서 빨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LH 투기 사태에 따른 조직개편이나 LH 기능의 개편은 국민적의 기대감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제시한다면 국회에서 논의가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Q. 조직개편안은 3개의 안중에서 결정되는지.


-(김수상 실장) 3개의 안이 여러 전문가들과 고민끝에 나온 안들이다. 이 3개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나.


-(노형욱 장관) 국토부의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추진단 내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서 조사업무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담 조직은 20명 내외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Q. 공공택지 입지 조사를 국토부에서 담당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 또 LH가 후속조치를 담당하면 미공개 정보를 여전히 접하는 것 아닌가.


-(김수상 실장) 택지가 신규로 지정되고 거기가 발표가 된 후 LH가 맡은 업무는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는 아니다.


공무원 조직은 공공성이 크고, 내부적으로도 강한 통제장치가 있다. 또 LH 등에 대해서도 지금 실시하려고 있는 실제 사용 토지만 보유하도록 하고 재상 등록 사용하지 않은 실생활과 관련된 토지의 신규 토지 금지 등이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된다.


Q. 입지조사 기능이 국토부로 넘어가면 이미 정해진 후보 택지들도 새롭게 검토되는 것인가.


-(노형욱 장관) 이미 신규 택지로 선정된 곳은 LH가 조사를 완료한 곳이다. 신규 지정부터 국토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Q. LH 인력감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김수상 실장) 전반적으로 LH의 설립 목적과 시대적인 요구 등에 따라 핵심기능과 비핵심 기능으로 나눠서, 비핵심 기능 업무에 대해서는 이관이나 지방자체단체 이양 등을 통해 인원감축을 할 계획이다.


Q. LH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인데, 몇 년 전 것까지 환수 가능한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나.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환수 시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과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환수 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단과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 연도와 규모 등이 결정된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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