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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김홍일 탄핵·방송 4법'...전운 드리운 국회


입력 2024.07.02 02:00 수정 2024.07.02 02:04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與, 야당 일방적 의사 일정에 반발

'필리버스터'로 대응 검토 하지만…

거부권이 사실상 유일한 저지 수단

탄핵안 관련해선 金 사퇴 가능성↑

우원식 국회 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까지 채상병 특검법·방송 4법을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국회 본회의에 올라올 전망이라, 여야 간 전운은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야의 '수적 우위'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검토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튿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서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소추안을 두고 맞붙는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실에 목마른 민심의 갈증을 해소하겠다"며 "7월 19일 채 해병 사망 1주기 전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전력을 다해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겠다"며 "위헌적, 위법적인 방통위 2인체제가 저지른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 방송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재를 통한 삼권장악'이라고 보고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와 숙의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법안 발의와 의회 독재로 광기를 거듭하고 있다"며 "연일 쏟아내는 민주당의 정쟁 법안들은 하나같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의 방송4법 강행 태세에 대해선 "언론을 입맛대로 주무르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가장 먼저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여부가 변수로 꼽히나, 민주당은 '토론종결권'을 통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료되는 방식이다.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될 경우, 결국 국민의힘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거부권 행사 건의가 유일한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후 15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4법을 처리하겠다는 우선순위를 수립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2일 상정해 3일 표결되는 것이, 방송 4법 중 한 법안을 3일 상정해 4일 표결하는 타임라인이 현재로선 유력하게 점쳐진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뒤바꾸는 방송 3법(KBS·MBC·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 부여),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와 동시에 야 5당이 발의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도 큰 이목을 끌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 탄핵안이 2~4일 본회의 중에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김 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사퇴 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퇴한 바 있는데, 탄핵소추안 가결 시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스스로 물러난 후 후임자를 세우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표결이 진행될 경우,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 탄핵소추안 처리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 현재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다.


여당이 야당의 강공에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고, 법안의 숙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공세를 이어갈 경우엔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파행할 가능성도 높다.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야당은 첫째날인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를 다룬다.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그리고 '의정(의료계와 정부)갈등'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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