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6월말 기준 교보위 1364건 개최…올해 건수 작년보다 많아질 것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모욕·명예훼손' 가장 많아…교육활동 방해 및 상해 폭행 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하자…교원 아동학대 불기소 늘어
정서적 아동학대 분명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위해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야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육활동 침해 신고로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이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도 높아졌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교보위는 총 1364건이 개최됐다. 이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 달 간만 집계한 수치다. 단순 수치상으로도 한 달에 400건 이상,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20여 건의 교보위가 열리는 것이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학년도 3035건, 2023학년도 505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 석 달 개최 건수가 1263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개최 건수는 작년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교보위 개최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 이후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했고 교육청도 교육활동 보호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모욕·명예훼손'(지난해 44.0%)은 16.7%포인트(p) 줄었고 '상해 폭행'(지난해 10.0%)은 4.9%포인트 늘었다.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10.7%(146건)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보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선생님들이 민감해졌기 때문"이라며 "보호자에 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은 조치는 '학교 봉사'(28.7%)였다. 이어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 (18.2%) 등 순이다. '전학'은 8.9%, '퇴학'은 0.2%로 나타났다.
보호자 등은 절반 이상인 56.4%가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받았다. '특별교육'은 22.7%였고, '조치 없음'은 10.9%로 집계됐다. '조치 없음'의 비중은 작년 49.0%에서 대폭 감소했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2건이었다. 2022년 4건, 2023년 11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고통이 커지면서 피해 교원의 병가·휴직은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0∼2023년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로 연가·특별 휴가·병가·전보·휴직 처리된 교원은 지난해 2965명으로 415명이었던 2020년의 7.1배다. 이 중 병가 처리 교사는 91명에서 761명으로 8.4배, 휴직 처리 교원은 3명에서 168명으로 56배 급증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개월간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70%(387건)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이었고 '의견 없음'은 23.5%(130건), '기타'는 6.5%(36건)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 중 종결된 213건 가운데 불입건·불기소된 건수는 77.4%(165건)에 달했다. 기소된 사안은 11.3%(24건),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된 사안은 9.9%(21건)이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종결된 160건 중에서는 더 많은 85.6%(137건)가 불기소·불입건으로 마무리됐고 7건(4.4%)만 기소 처분됐다.
이는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에서 불기소를 끌어낸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실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 비율은 2022년 59.2%에서 제도 도입 후 9개월간(2023년 9월 25일∼2024년 6월 30일) 69.8%로 10.6%포인트 늘었지만, '기소' 비율은 14.8%에서 15.1%로 0.3%포인트 느는 데 그쳤다. '아동보호 사건 처리' 비율은 26.0%에서 13.2%로 12.8%포인트 줄었다.
교육부는 제도 변화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적지 않은 만큼 정서적 아동학대를 분명히 하는 내용 등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 3주체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