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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논란 남지 않게 매듭"


입력 2024.08.23 18:31 수정 2024.08.24 05:2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원석 검찰총장,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

대검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법리 포함해 회부…심의 절차 거쳐 신중하게 처분"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

"수사심의위 절차 거쳐 공정성 제고…외부 민간전문가 심의 거쳐 사건 최종 처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논란이 남지 않도록 사건을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처리 방향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고심해 왔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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