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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개인 재판에 친명 조직 총동원…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다분"


입력 2024.11.15 14:25 수정 2024.11.15 14:2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김연주 대변인 논평 "총동원령 웬 말"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DB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 총동원령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들은 거대 의석의 제1당을 마치 사조직처럼 부려가며, 대표를 위한 사법부 압박에 이처럼 동원돼도 되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당대표의 선고에 당 지도부가 법원 앞에 총집결하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모습에 우리 국민은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친명 조직에서 총동원령이 발령됐다"며 "아무리 당대표의 일이라지만, 한 개인의 형사재판 선고일에 법원 앞 집회 총동원령이 웬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상임위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이동 비용을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며 금전적 지원을 내걸었고, 오늘 법원 앞에서 5000명 이상 참석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 수십 명을 포함해 회비 납부 회원이 2000명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참석을 독려한 5000명은 일반 국민이 합세해야만 가능한 규모"라며 "일반인들에게까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회가 이 대표의 무죄 탄원 목적이라면 정치 집회에 해당하며, 만약 이런 성격의 집회에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불법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31조인 기부의 제한 1항에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회 참석 일반 국민에게 수당을 지원하거나 정치자금 불법 기부를 하는 경우 더민전국혁신회의 회칙 위반 소지도 있고, 이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당대표의 선고에 당 지도부가 법원 앞에 총집결하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모습에 우리 국민은 자괴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법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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