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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예산 삭감·인사 조처 언급하며 압박도


입력 2025.04.17 15:35 수정 2025.04.17 15:3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 공개

文정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주요 국가 통계 왜곡

감사원, 31명 징계 요구·인사 자료 통보

3월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수년 간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정 지시는 102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당시 94번 통계조작이 확인됐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8건이 더 추가된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감사대상으로 했다.


통계법 제27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8월 24일 서울 지역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국토부·부동산원에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부동산대책 등을 반영해 속보치·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부동산원이 표본가격을 하향 조정해 속보치 0.47%로 산출했음에도 청와대는 재차 재검토를 지시해 다음날 확정치를 0.45%까지 하향 조정 후 공표하게 했다.


또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 2020년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통계청은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수치를 조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용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조사방식의 문제로 설명하라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이 이날 국가 통계 조작에 가담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한 징계 요구(14명)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17명)를 내렸다고 밝혔다.


일부 주요 관련자는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된 점과 인사통보의 실익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중간 결과 발표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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