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1000만원 내외…송금일 이후 1년내 신청
다음 달부터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돈을 보낸날로부터 1년 이내에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금액인 경우 반환이 가능하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5일 공포된 예금자보호법의 후속조치다.
금융회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제도 마련을 위해 금융위는 지난 8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예보도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9일 제정했다.
우선 돈을 잘못 보낸 소비자는 해당 금융사에 먼저 자진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해당 금융사 사정에 따라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가 반환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예보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이다.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된다. 소요 기간은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20만건 착오송금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건이 미반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이거나 1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반환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