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내용 발표
최고금리 20%로 제한·수의계약 한도 확대
햇살론 금리 인하·착오송금 반환지원 도입
내달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도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 인하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낮춰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서민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7월 1일부터 완화하고 혜택도 늘린다.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 요건이 부부합산 소득기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금액은 투기과열지구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은 4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20%p로 늘어나게 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부터 만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짜리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제도 개편으로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이 일정규모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1인 대출한도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고 보증료는 기존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정부는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일반 전세대출 보다 연간 약 50만원(0.5%p) 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이용 전세보증금 한도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내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보금자리론 확대는 1일부터 시행된다.
햇살론17 명칭을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2%p 인하한다.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연차가 지날수록 금리 인하폭은 커진다. 제도는 7월 7일부터 신규 대출에 적용된다.
2018년 2월부터 적용해 온 법정 최고금리가 7월 7일부터 20%로 낮아진다. 금융회사 대출은 물론 10만원 이상 개인 간 거래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자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해마다 483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월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높아진다.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타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과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모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커진다. 제도는 7월 초 시행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으로 개인신용정보 전송 방식도 달라진다. 마이데이터는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스스로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신용정보관리회사는 사용자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웹서비스에 대리 접속해 로그인 후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응용 프로그램 기능과 관리 데이터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바뀌어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내달부터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사법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등 현행 7개 조정 대상에 게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3개 항목 추가된다. 최소 금액 기준도 종합공사가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공사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진다.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혁신금융사업자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등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