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금 기준 수도권 7억원으로 2억원 상향
민영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 공공 15→20%·민간 7→10%
2022년 사전청약, 관계기관 협의 거쳐 내년 초 일정 공개 예정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운영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인하 혜택도 연말까지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새성장동력 확보,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등이다. 특히 청년 세대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내집마련 희망 복원 등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정부는 청년세대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한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의 저금리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인하 혜택도 올해 연말까지 제공한다. 현재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는 80%, 2억원 초과의 경우 70% 보증료 할인을 시행 중에 있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대해선 월 20만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대출 한도도 상향한다. 현재는 1.0%의 금리로 월 40만원을 대출할 수 있으나, 20만원 이하에는 이자를 매기지 않고 20만~50만원은 1.0%의 대출금리를 적용해 빌려준다.
정책모기지 한도도 높인다. 보다 적은 초기 자금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기존 2억~2억6000만원이던 상향을 2억5000~3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늘린다.
또 HUG 전세금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수도권(기존 5억원) 7억원으로 그외 지역은(4억원) 5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가능 기간도 2023년으로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우대금리(1.5%)에 2년 이상 유지 시 연 납입액 6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중도 확대된다. 공공택지에선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선 7%에서 10%까지 늘어난다.
여당이 공급 방안으로 정한 '누구나집'도 속도를 낸다. 올해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분적립형 주택도 올해 중 제도화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에 나선다.
공급 대책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2.4대책 후속으로 선정한 사업 후보지(약 24만 가구)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 등 토지주에 대한 지원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3만 가구는 하반기 중(7·10·11·12월) 계획대로 실시하고, 내년 사전청약 구체적인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 임대주택을 5000가구 추가 공급해 청년 임차가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과 함께 하반기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며 "주택시장 상호아을 모니터링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서울시 등 유관 지자체와의 주택공급 공조 강화 등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