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토론회
암호화폐에만 초점…업계 전체 적용은 무리
“실명계좌 필요 없어…글로벌 표준 맞춰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가상자산 시장에 맞는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금법 범위가 자금세탁에만 한정돼 있는데다 거래소 외의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12일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의 가상자산시장 문제는 특금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금법 틀 안에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경우 누더기 법률이돼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을 제대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상장, 시세조작, 공시 등을 규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도 조 변호사의 의견에 동조했다. 특히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인식에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고 봤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윤창현 의원실에서 지속적인 질의 끝에 금융위가 고의 혹은 중과실이 아닌 이상 실명계좌 발금만으로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은행들이 제 3의 업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를 받은 경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래블룰만 하더라도 은행들이 조금 과하게 해석해서 출금을 막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은행들의 해석이 좀더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나 당국에서 노력해줬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이사도 “(특금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금융위의 스탠스 때문”이라며 “그 스탠스를 바꾸는게 좋은데 금융위가 빈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금법의 모호한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초점을 두고 규제안을 만든 만큼 가상자산업계 전체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특금법은 오롯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준으로 만든 법”이라며 “이마저도 특정 대형 거래소만을 위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파이 같은 경우 국내 몇 개 기업이 있는데 예치금이 조단위”라며 “상당히 큰 기업들인데 이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거래소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도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거래소에 준하는 모든 절차를 받아야 된다”며 “특금법이 거래소 위주의 법이다 보니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미래 발전과 가치를 고려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리스크를 억제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회장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실명계좌 인증을 완전히 배제해 글로벌 표준을 따라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실명계좌가 도입된 것은 특금법 개정 전 거래소들의 고객확인 의무가 없었고 그 능력도 없었을 때”라며 “현재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금법이 요구하는 고객 확인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실명계좌 없이 신고를 받아주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특금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윤 의원이 제안한 전문은행 도입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주도의 특금법 제정이 가상자산 업계의 제도권 진입 측며에선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기획팀장은 “특금법이 업권법으로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면서도 “정부 주도로 특금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가상자산 업계의) 제도권 진입이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