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떡볶이를 두고 "학교 앞 금지 식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들은 그가 과거 유튜브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떡볶이를 함께 먹고, 떡볶이 프렌차이즈 광고를 찍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8일 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떡볶이는 영양이 불균형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는 정크푸드(불량식품)로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다.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다"며 "즉석 조리 식품으로는 햄버거와 피자가 '그린푸드 존' 금지 음식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떡볶이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앞 금지 식품'으로 지정돼야 한다. 식약처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8년 한 인터뷰에서 떡볶이가 '그린푸드 존'(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으로 지정돼 학교 앞에서 팔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에 규정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을 뜻하는 '그린푸드존'에서 법령에 의해 금지된 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떡볶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고시를 통해 지정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황 씨는 당시의 발언에 대해 이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며 "학교 앞 그린푸드 존 지정은 2012년 즈음의 일로, 그때 관련 문건에 그린푸드 존 판매 금지 음식에 떡볶이가 있었다. 나는 그 기억으로 한 발언인데 나중에 보니 떡볶이는 빠져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 일부 네티즌들은 황 씨가 과거 떡볶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찍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떡볶이 먹방을 펼치는 등 모순적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황 씨는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할 줄 알았다. 내가 떡볶이를 들고 광고를 한 가게는 술집이다. 어린이는 못 간다"면서 "내가 이 광고를 찍은 이유는 이 가게의 매출 중 일부를 결식아동 돕기에 쓰겠다고 해서였다. 결식아동 돕기 성금에 기부된 내용은 MBC의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방송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식아동 돕기를 하고 싶은 식당이 있으면 나를 광고 모델로 쓰시라"며 "공짜이다. 내가 맛없다고 늘 말하는 치킨 가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박에도 황 씨의 떡볶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몇몇 네티즌들은 "결식아동 돕기라면 앞뒤 안맞는 행동이 방어 되나요" "떡볶이 먹방은 어찌된 건가요" "경기도지사와 정크푸드를 먹은건가" "인간적으로 떡볶이는 건들지 말자" "황 씨가 사장 되면 경기도에 떡볶이 금지령 내릴 것 같다" "정크푸드라니요 소울푸드입니다" "경기도 떡볶이 가게들 장사 접어야 하나"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