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독선·오만 프레임 부활"
오기형 "고의·중과실 추정 재고해야"
유인태 "진보단체도 반대한 자충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로 한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민생은 중도로 가되 이런 문제는 밀어붙여서 핵심 지지층을 붙잡아 놓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특히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했다.
법조인 출신 오기형 의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활동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며, 고의·중과실 추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요지다.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점만 특화하여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일반적인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민사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언론사에게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 조항(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거법칙에 따라 공방을 하고 또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진보진영의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한 친노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74년 군부독재 시절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온 해직기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자유언론실천재단조차 이렇게 나왔으면 민주당이 밀어붙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