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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박병석·이낙연·박광온 호명하며 "언론징벌법 반대해달라"


입력 2021.08.26 16:17 수정 2021.08.26 16:1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범여권 언론계 선배들 향해 호소문

입법시 '진실' 전할 수 있을지 물어

"기자라면 과연 찬성표 던지겠느냐

갈망하던 언론민주화가 이런 거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MBC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언론계 선배인 범여권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원고에 담고자 했던 초심을 지켜 이른바 '언론징벌법'에 반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은혜 의원은 26일 SNS에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박광온 의원 등의 이름을 호명하며 "한때 언론인이었던 범여권 의원들에게 여쭙는다. 문재인정권을 사수해야 하는 범여권 의원이 아니라, 저밖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라면 과연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1975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와 홍콩 특파원 등을 지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979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와 도쿄 특파원 등을 역임했다. 박광온 의원은 1984년 MBC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와 도쿄 특파원을 거쳐 보도국장을 맡았다.


김은혜 의원은 1993년 MBC에 입사해 정치부와 사회부 기자를 지냈다. 언론계 후배인 김 의원이 선배들에게 과연 '언론징벌법'이 있었더라면 소신 있게 진실을 전할 수 있었을지 물은 셈이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 14일 SNS를 통해 전한 일화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동아일보 이낙연 기자를 각별히 아껴 승용차 옆자리에 앉히기도 했다. 이 전 부의장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김 전 대통령은 "이 기자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의장이 묘사했듯 당시는 "전두환 독재가 극심하던 80년대"였다. 이 전 부의장은 이용희 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가 이낙연 전 대표를 가리켜 "(정권의 압력에 편집이 흔들리면) 이낙연 기자는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하지만 '언론징벌법'이 통과되면 '이낙연 동아일보 기자'가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전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 둬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언론징벌법'을 찬성하는지 물은 김은혜 의원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특종으로 유명해졌는데, 이 또한 '언론징벌법'이 있었더라면 보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비록 보도 내용이 사실이지만, 이준 삼풍건설산업 회장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탓에 김 의원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은혜 의원은 "우리는 기자였다.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고자 했던 우리가 추구하던 언론개혁 또한 더 낮은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품을 수 있었던 목표"라며 "그렇게 싸우고 지킨 언론자유가 지금 밤새 안녕이다. 이 피해구제법안은 우리가 보호하고자 했던 가지지 못하고 힘없는 약자편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174석 힘으로 밀어붙여 내편이 아니면 거대악, 권력에 불리하면 고의와 중과실, 가짜뉴스 낙인을 뒤집어씌우는 입법폭력이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추구해왔던 그 언론개혁 맞느냐"며 "그토록 갈망하던 언론 민주화란 정말 이런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세상, 원고에 담고자 했던 그 초심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 벼랑에 선 심정으로 (언론징벌법에) 반대해달라고 언론인 선배 여러분에게 호소드린다"며 "누구나 권력을 차지할 수는 있지만 언론을 길들일 권리는 민주사회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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