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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법정다툼 길어질까…CEO 중징계 항소 고심


입력 2021.09.05 09:47 수정 2021.09.05 18:2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법원, '은행 내부통제 미흡' 지적

징계 정당성 해석 엇갈려 '부담'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관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취소 판결의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손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법원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미비 사실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다툼을 이어갈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징계 사유 정당성의 해석이 엇갈리는다 향후 제재에 영향을 줘 금융권 불확실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 관련 계산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손 회장 DLF 사태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웠던 법원의 1심 판결문을 수령하고 항소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실무진이 판결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은 금감원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내부에서 침통한 분위기가 감지됐던 1심 판결 당일과 달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제도 미비와 경영진의 탐욕을 비판한 점" 등이 확인되면서 항소에 긍정적인 근거가 마련되서다.


법원이 중징계 판결과 별도로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미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사실에 주목한 셈이다. 아울러 법조계 일각에서 법리 검토 결과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잘못했다는 판단에 대한 반대 의견까지 등장하면서 충분한 항소 여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 다만 일부 법조 전문가들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당연히 '준수'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하면서 금감원의 항소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손 회장 건이 다수 예정된 다른 금융사 대표이사(CEO) 징계 등에 큰 파급력을 미칠 만큼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DLF 사태와 관련해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금감원을 상대로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전·현직 CEO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징계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을 거친 뒤 금융위에 10개월째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사안 별로 내용은 다르지만 '내부통제 미비'와 'CEO 징계'라는 점에서 궤를 같이하는 사건들인 만큼 상호 간의 연관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징계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제재를 둘러싼 피로감이 커지는 점은 금융당국에 부담이다. 따라서 최종 징계 권한을 가진 금융위와도 긴밀한 협의도 항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항소 문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항소를 포기하면 사실상 징계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형태가 되지만, 항소하자니 다른 CEO 징계를 무작정 보류할 수도 없어서다. 이런 이유로 향후 금감원 제재 방향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하나은행의 제재심 결과 발표는 조금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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