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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논란 매년 반복…“원인은 솜방망이 과징금”


입력 2021.10.05 13:39 수정 2021.10.05 13:40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이통3사 예상 매출 대비 과징금 비율 지난해 1.4%로 축소

“법 지키는 것보다 위반 이득 커…추가감경 기준 정비해야”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후 매년 반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을 중단하기 위해 과징금을 감경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단통법 위반·과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매년 단통법 동일조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고 있으나 점차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예상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2017년 매출액 대비 2.7% 수준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1.4%까지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5G)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통신사별 과징금은 위반가입자수 기준 SK텔레콤 1만1054원, KT 1만2387원, LG유플러스 1만2877원에 불과했다.


변 의원은 “현행의 감경기준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이통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막을 제재수단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단통법 준수보다는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 감경이 기준이 됐던 ‘추가감경’은 그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감경이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변경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5G 불법보조금 의결 당시 방통위 사무처는 위원회에 30%, 40% 감경안을 보고했으나 의결과정에서 ▲이통 3사가 5G 상용국가를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대리점과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하반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45%로 감경을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40%였던 감경률을 45% 인상하는데 있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어떤 감경항목을 상향할 것인지 논의했다.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감경이 최대 30% 가능하므로 기존에 추계한 ‘재발 방지’ 감경을 20%에서 25%로 5% 상향해 기존 40%이었던 감경률을 45%로 상향해 의결했다.


변 의원은 “최대치만 규정해놓은 현행의 감경률은 방통위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5G 품질불만 등 이통사들의 소극적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지속되는 와중에 감경률을 5%나 상향해 역대 최고 솜방망이 처벌을 추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실조사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과징금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엄격한 기준으로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 단통법 위반 관련 현황.ⓒ변재일 의원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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